웨딩홀 취소로인한 위약금발생시 바로 지급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웨딩홀 기간 30일 이내 남은 시점에서 날짜변경으로 위약금 35%을 줘야된다고하는데 , 줄마음은있는데 사정이 안좋아져서 현재 돈이없어
몇달뒤에 돈을 줘야될거같습니다
질문1. 웨딩홀에서 빠른시일내에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거 같은데 이런경우 법정가서 돈을 줄마음이있고 사정이안좋아서 분할납부 한다고 하면 될가요?
질문2. 위약금을 당장 안주면 업체측이 경찰에 고소를 할수있는 죄목이있나요?
질문3. 민사소송당하면 제가 패소 할거같은데 상대방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모두 제가지불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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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에게 분할납부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3.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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