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에게 분할납부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3.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