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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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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졌는데 끝나갈때 즈음에 레이나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아 우리팀 ㅈㄴ 못하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도 잘허고 있는게 아닌게 욕을 먹은게 좀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너도 ㅈㄴ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는거야 개 버러지같은 새끼야"등의 욕을 하였지만 패드립, 성희롱 등의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레이나에게 친구요청이 와서 친구요청을 받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통매음, 모욕죄 이런걸로는 한번도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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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해당 표현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