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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자아자!!!
아자아자!!!

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블로그 리뷰에 적고 싶은데

사장이 문자로 세탁물을 가져가겠다며 집주소를 요청하고 세탁소를 동행하자고 한 것과

통화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옷이 그렇게 젖었는데 왜 늦게 들어갔냐“고 한 내용과

사장이 제 남자친구 카톡 배경 사진에 있는 저와 제 남자친구 사진을 저장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가 삭제한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또 제가 네이버 리뷰를 신고 당해서 블로그에 쓰는건데 소명은 해서 한달 뒤 복구될 예정입니다.

리뷰가 있을 때 사장이 단 답글에 내용을 대한 정정해서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을거고 있었던 사실만 적을 건데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해서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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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므로 리뷰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상대방 상호 등을 명시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업체가 특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사실 적시 역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