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되어 타 회사에 파견을 나와있습니다. 5월1일의 경우 근로자의 날로 아웃소싱 회사 그리고 현재 파견되어 나와있는 회사 모두 휴무을 진행하는데요 파견되어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일이 바빠 근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특근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되어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일이 바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일급 +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