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기업에 채권보존명령을 보내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을 작성해야하며 문의드립니다.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으나 법원의 내용을 보면 3천만원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내요 중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내부적으로 a기업과 우리기업이 아는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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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기업은 A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압류추심명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기업이 A기업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