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
화수목금(합쳐서 16시간) 일하고 그담주 화수(합쳐서8시간) 이번주: 화5 수3 목5 금3 다음주: 화5 수3
이렇게 6일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주휴해당되는 것 같아서 행정실에 문의드렸는데 기간이 짧아서, 연속된 근무가 아니라서(중간에 월요일이 비니까, 지속적인 근무가 아니라)안된다고 하시고 알아보겠다하신 후에 또 오셔서 지침이 그렇다 안된다고 하세요..
되는 게 맞을까요? 안된다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계약(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하는 시간강사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며, 반드시 월~금 연속 근무를 요하거나 "1주"가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주차 근무(화~월 16시간)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로일이 화, 수, 목, 금요일로 보이는 바, 첫 번째 주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