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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

화수목금(합쳐서 16시간) 일하고 그담주 화수(합쳐서8시간) 이번주: 화5 수3 목5 금3 다음주: 화5 수3

이렇게 6일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주휴해당되는 것 같아서 행정실에 문의드렸는데 기간이 짧아서, 연속된 근무가 아니라서(중간에 월요일이 비니까, 지속적인 근무가 아니라)안된다고 하시고 알아보겠다하신 후에 또 오셔서 지침이 그렇다 안된다고 하세요..

되는 게 맞을까요? 안된다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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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계약(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하는 시간강사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며, 반드시 월~금 연속 근무를 요하거나 "1주"가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주차 근무(화~월 16시간)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로일이 화, 수, 목, 금요일로 보이는 바, 첫 번째 주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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