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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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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이전 근무내역 합산하여 180일이 초과하나 자발적 퇴사여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9/5~10/4로 작성하였는데 1개월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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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5.9.5 ~ 2025.10.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상실일자가 2025.10.5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호)

    귀하의 경우 정확히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5.~10.4.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기간은 1개월이 맞습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구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