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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영감을주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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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 도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이소에서 오전에 상하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무선이어폰과 핸드폰을 일할때 걸리적거리니 매대에

놓고 일을 한다음 퇴근할때 다시 가져가는데

어제(7월 30일)에는 깜박하고 핸드폰만 가져가고

무선이어폰은 매대에 그대로 놓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출근해서 보니 없어져있길래

cctv를 확인해보니 제 이어폰을 어떤 아저씨가

가져간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일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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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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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그 가져간 당사자가 분실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CCTV 영상 등을 경찰에게 확인하게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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