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 영상에서도 확인 하면 저는 정상 신호였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 입니다.
직좌신호에서 저는 좌회전 하였고 오토바이는 왼쪽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본인 신호위반이지만, 자동차 운전자인 제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주장 합니다. 즉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낸 블박 영상으로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뼈가 부러졌고 오늘 수술, 입원한건데 병원에서는 제가 잘못 한 것이니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등등 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는 자기는 보험이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범퍼와 본네트를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20~30만원 정도로 수리하는 곳을 찾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본인이 신호위반은 했으나 자동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나오면 본인 오토바이 수리, 병원 치료비 등등이 발생하니까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탈북자이며, 본인이 북한사람이라고 엄청 강조하고 치료비, 월세비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는 되었으나 조사관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가해자 인가요? 제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높은 걸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탈북자며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저를 가해자 취급하는데 정말 대응하기 힘드네요. 일단 저는 자차로 차량 수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처 넘기고 이후 진행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 가해자가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때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불가능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상대가 저러한 상황이면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무료로 렌트가 되는 공업사를 찾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처 넘기고 이후 진행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 어차피 경찰 신고까지 되었다면, 경찰사고처리결과를 보시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질문자가 더이상 상대방을 접촉하지 마시고, 자차로 처리를 하신후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가해자 입니다.
경찰에 원칙대로 사고처리를 해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차로 차량 수리를 하시면 자차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 신호위반이기에 대인접수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