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우리시현이화이팅
우리시현이화이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례를 접하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헌법상 어떤 근거로 보장되는지와 그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특권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이 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경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반면, 남용 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다는 양면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통해 면책특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면책특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헌법적 근거 및 목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5조) (대한민국헌법). 이 특권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

    면책특권의 범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며,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91도3317) (대법원-91도3317).

    면책특권의 한계

    면책특권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

    국회의원이 국회 외부에서 행한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개선 방향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책특권의 본질과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그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남용 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부적으로 윤리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