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재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임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변경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