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원룸 집주인소유 티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 다 가져가나요?
유체동산 압류 때 원룸월세 집주인이 옵션으로 집에 나둔 가전 가구들도 압류당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이 제공하는 옵션으로 나와있긴한데
내소유가 아닌 가전까지 가져가는지, 가져간다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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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품목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제공 옵션으로 명시된 가전·가구는 집주인 소유로 보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집주인은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