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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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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시 지불하는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구간은 무조건 주택을 간주해서 세금을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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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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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비주거용응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비과세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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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상업용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에 포함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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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양도하셨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