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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색조8
대단한오색조823.08.26

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7월 근무자

외국인산업근로자 2명

재단 근무자 2명

생산과장1명

부장 1명(출퇴근카드 찍고 월급 수당가져감)(사장누나)

사장(아버지 매일출근=공장장)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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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7명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라고 하여도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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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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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2명, 재단근로자 2명, 생산과장 1명이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만 찍고 월급가져가는 사장 누나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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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만 5명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근로자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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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재단근무자, 생산과장 및 부장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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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을 제외한 사람이 전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수는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누나가 형식상 출퇴근카드만 찍고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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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가족을 제외하고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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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가족은 근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근로자처럼 근태관리를 받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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