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은뒤에도 변제하지 않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전액 중 30% 정도는 변제를 하였으나 현재 연락 두절된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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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가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변제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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