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서를 인사팀에 제출안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내일 퇴사를 하고 오늘 인사팀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부서장 사인이 있는거든 팀장 사인이 있는 거든 인수인계서에 어떻게서든 받아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줍니다. 부서장은 현재 휴가 중이고, 팀장은 서명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일 본인 휴가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설령 인수인계서 사인을 못 받아서 인사팀에 제출하지 못 한다고 한들 이에 대해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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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인계인수서 제출, 미제출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인계인수서 미흡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며 인수인계서에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받아오라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명확하게 재차 질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와 퇴직금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