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시 원상복구 범위 궁금합니다
신축 전세 4년살았고 곧 만기인데요..
방문 단차가 안맞는지 좀 뻑뻑하게 닫히는 부분이있고 서랍도 단차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전세 나가기전이 수리요청들어왔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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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전세 시작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시작일 시점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복구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문이나 서랍 등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거나 해당 시설을 자체의 문제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유발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랍의 단차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 회복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방문의 단차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 있고 세입자의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