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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빵터지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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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원상복구 범위 궁금합니다

신축 전세 4년살았고 곧 만기인데요..

방문 단차가 안맞는지 좀 뻑뻑하게 닫히는 부분이있고 서랍도 단차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전세 나가기전이 수리요청들어왔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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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전세 시작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시작일 시점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복구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문이나 서랍 등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거나 해당 시설을 자체의 문제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유발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랍의 단차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 회복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방문의 단차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 있고 세입자의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