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
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
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안 되고 징역 가면
일반 폭행보다 중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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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번복이 불가한바,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합의 의사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