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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 한달을 채우지 못했을때DC형 퇴직 적립금도3개로 퇴지금 정산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넘 힘들어 ㅠ 무단퇴사 고민중인데 퇴직금정산이 고민되네요 ㅠ

DC형 퇴직적립금도 평균3개월로 정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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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1년 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및 DB형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일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납입된 금액과 운용수익이 합쳐진 평가액 전부를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퇴직일 기준까지 적립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납입을 누락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단퇴사 대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갖고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