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발생 계산한게 맞을까요??
프리랜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주5일 매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으니 종속성이 있다고보고 연차발생일수를 구하려고합니다.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9부터근무를 시작해서 9/18일까지 개근, 9/19일부터 10/18일까지 개근를했다면 연차휴가가 두 개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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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19일에 발생하므로 19일에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0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0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연차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2개월 개근시 연차는 1일만 부여됩니다. 2개월 근로후 다음 근로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 근무시작이라면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