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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말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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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발생 계산한게 맞을까요??

프리랜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주5일 매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으니 종속성이 있다고보고 연차발생일수를 구하려고합니다.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9부터근무를 시작해서 9/18일까지 개근, 9/19일부터 10/18일까지 개근를했다면 연차휴가가 두 개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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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19일에 발생하므로 19일에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0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0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연차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2개월 개근시 연차는 1일만 부여됩니다. 2개월 근로후 다음 근로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 근무시작이라면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