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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중연쇄추돌사고가 있엇고 제가 4번째 차량이였습니다.

제가 3번째 차량 후미를 박고 5번째 챠랑은 제 후미를 박음.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저의 대인보상에 있어서 비용면에서 제가 5 / 제 뒷차량이 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아서 앞차량을 박아서 다친건지 뒤에서 박아서 다친건지 구분하기 어려워 대인비용의 50%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1. 질문드립니다. 1:1 관계가 아니라 이런 다중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저포함해서 차량에 3명 타고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를 제외하더라도. 합의금은 통상적을 얼마정도되나요. 2주진단을 예를 들어서.

질문2. 합의금은 상대층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끼리 애기하나요.

질문3. 제가 제 보험계약 보장 주에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는데(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치료비, 위자료, 휴어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저의 자동차상해 보장을 못받나요? 중복이 안되나요?

저의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께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상해접수를하여 보험료 할증을 올릴필요가없다고 조언해주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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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같은 2주 진단이라도 입원 치료를 하면 조금 나은 금액이기는 하나 과실이 50%이기 때문에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대인 담당자의 말은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 내에서는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 그 금액안에서 치료받고 합의를 보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여 추가로 할증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큰 치료가 필요없으면 간단한 진료만 본 후 남은 금액(120만원 중 초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안에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 질문1. 질문드립니다. 1:1 관계가 아니라 이런 다중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저포함해서 차량에 3명 타고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를 제외하더라도. 합의금은 통상적을 얼마정도되나요. 2주진단을 예를 들어서.

    : 우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해정도, 소득 수준, 입원 / 통원 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질문2. 합의금은 상대층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끼리 애기하나요.

    :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질문3. 제가 제 보험계약 보장 주에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는데(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치료비, 위자료, 휴어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저의 자동차상해 보장을 못받나요? 중복이 안되나요?

    : 위와 같이 상대방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하게 되고,

    본인의 자동차상해에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상이 아니라, 양측에서 보상이 50%씩 각각 보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