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제가 10월경 스키장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11월 6일 공지를 확인하고 당연히 중급 열줄알었는데 초급 밖에 안연다고 하여 저한테 이럴거면 구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ㅎ소비자법을 얘기하며 환불을 이야기하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공지가 뜨기 전엔 알수없는 사실이였습니다 해주는게 서로 편하게 하겠지만 시세도 하락하고 맘이 불편한건 어쩔수없네요.. 교환권엔이상이 없는상태입니다
해줄순 있지만 시세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