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제가 10월경 스키장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11월 6일 공지를 확인하고 당연히 중급 열줄알었는데 초급 밖에 안연다고 하여 저한테 이럴거면 구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ㅎ소비자법을 얘기하며 환불을 이야기하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공지가 뜨기 전엔 알수없는 사실이였습니다 해주는게 서로 편하게 하겠지만 시세도 하락하고 맘이 불편한건 어쩔수없네요.. 교환권엔이상이 없는상태입니다
해줄순 있지만 시세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급을 기대하고구매했다는 것은 구매자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거래목적물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중급을 열줄 알았는데 초급밖에 열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거래와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거래 이후에 발생한 곳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 당근 마켓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결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