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10월6일경 스키장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11월 6일 공지를 확인하고 당연히 중급 열줄알었는데 초급 밖에 열지 않는다고 하여 저한테 이럴거면 구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소비자법을 얘기하며 환불을 이야기하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또 공지 확인전엔 어떻게 사용하는것이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다 물어보시고 제가 에뎀벨리에 알아보며 대답도 해드리고 잘있다가 한달뒤에 환불요구하는상태입니다 공지가 뜨기 전엔 알수없는 사실이였고 교환권 사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환불을 못해드릴거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챙겨야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