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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알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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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대2 통원치료 및 합의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게되고 마땅히 정보를 얻을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문의드리고픈 내용은 12급 판정이지만 대인 무한일 경우 제 비용 없이 나을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없다면 빨리 합의보고 합의금으로 면책금 내고 통원치료를 사비로 내는게 좋을까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몸도 아프고 돈도 깨지는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아래는 사고 경위와 상황입니다

먼저 사고 경위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중앙선이 있는) 우측 직진을하고 있는데 골목길(중앙선이없음)에서 나오는 차량이 제 조수석 문쪽에 정면으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주분께서 제가 오는걸 못봤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대인 접수를 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8 제가 2의 과실로 통보 받았습니다

최초 진단은 염좌 진단이 나와서 보험사에서 12급 판정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고 물리치료 통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속 통증이 있어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할것 같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사고후 4주까지만 치료 인정이 가능하고 12급 판정이라서 120만원 가량만 보험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제 사비로 처리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만 치료 받아야할것 같다고 말하니 병원에서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낸 자료에 대인 무한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몸이 괜찮아질때까지는 계속 받으라고하고 돈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것같고 사고도 억울한데 면책금, 통원 치료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합의해서 면책금 내고 다른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서 사비로 처리하는게 그나마 돈이 덜깨질것같은데 선배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합의가 좋을까요? 아님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부디 선배님들의 지혜를 빌려주시길 바라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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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급 판정이지만 대인 무한일 경우 제 비용 없이 나을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없다면 빨리 합의보고 합의금으로 면책금 내고 통원치료를 사비로 내는게 좋을까요?

    : 질문자의 상황은 차대 차 사고의 경우로 상해급수 12급으로 경상환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까지의 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지급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120만원 까지는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고, 8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80만원의 80%를 80만원의 20% 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일부 추가 할증이 될수 있어,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일단 질문자님이 자동차이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금액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냐에 따라 치료 및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