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설정 언제해야되나요?
신혼집으로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니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 들라고 하던데 언제하는게 맞나요?
이것만 하면 전제사기 예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한테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보통 등기부등본으로 물건의 권리관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체결후 이사후 즉시 임차권 확정일자늘 받든지, 전세권 등기를 하든지,전세보증보험보험을 들든지 해야만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등기는 등기소에서 보통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들여서 하고요
임대차 확정일자는 주민센타에서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요.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내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증보험은 대출이 실행될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물권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보호법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어느정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의 종류가 많지만 크게 주의해야 할것 몇가지는 깡통전세와 직거래 등은 피하시고, 계약시 중개사를 통한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주인 들이 허락 안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계약하기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미리 답변 받아 놓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은 시기에 하셔야 합니다 좀 미리
가입하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발생해서 굳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동의를 잘 해주지도 않구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은 잔금 후 바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그것들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증보험 가입하면 어느정도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들에서 사기가 대부분 일어나니 가입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일정부분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적인 답변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사기라는 것이 계속 진화를 하니 사기를 100%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2남았을때 또는 10개월 이상 남았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