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서무가 말하다가 서류를 나에게던졌는데 경찰서가서 신고할상황인가요,

기기다 나는 백내장 수술한지 2주가 지나가는상황입니다 연차썼다고 일하기싫으면 기라고 하면서 막말을 쏟아냈구요작년연차계획서를 쓰라더니 사용하지않으면소멸된다는내용에성셩을받고 그날 못쉬게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류를 집어 던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내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서류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서무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서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회사에 신고하며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