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과 최종 회사에서의 취득일이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만 50세 미만인 자는 180일, 50세 이상인 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