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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영양71
똘똘한영양7124.02.23

사용자 사유로 입사일 2달 연기

같은 시기에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아 A회사 입사는 거절하고 B회사에게 입사 의사를 전달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회사로부터 연봉, 부서, 직위, 출근일, 출근지를 안내받았으며, 관련 입사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출근일 3일 전 입사일자가 무기한 연기 됐으며 3주뒤 안내 가능하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2.3주 뒤 안내 없어 먼저 연락하였고, 기존 출근일보다 2달 뒤의 날짜를 통보해왔습니다.(예: 기존 출근일 2월 2일 -> 변경된 출근일 4월 2일)


결국 제게는 2달 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입사연기 됐을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질문 요약

1.입사 전, 입사일 연기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이에 대해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3.휴업수당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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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사는 지역에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3. 휴업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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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 지급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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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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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무료노동상담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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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수의 노무사들은 심층 노동법률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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