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사유로 입사일 2달 연기
같은 시기에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아 A회사 입사는 거절하고 B회사에게 입사 의사를 전달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회사로부터 연봉, 부서, 직위, 출근일, 출근지를 안내받았으며, 관련 입사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출근일 3일 전 입사일자가 무기한 연기 됐으며 3주뒤 안내 가능하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2.3주 뒤 안내 없어 먼저 연락하였고, 기존 출근일보다 2달 뒤의 날짜를 통보해왔습니다.(예: 기존 출근일 2월 2일 -> 변경된 출근일 4월 2일)
결국 제게는 2달 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입사연기 됐을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질문 요약
1.입사 전, 입사일 연기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이에 대해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3.휴업수당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사는 지역에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3. 휴업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 지급 요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무료노동상담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수의 노무사들은 심층 노동법률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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