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기에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아 A회사 입사는 거절하고 B회사에게 입사 의사를 전달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회사로부터 연봉, 부서, 직위, 출근일, 출근지를 안내받았으며, 관련 입사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출근일 3일 전 입사일자가 무기한 연기 됐으며 3주뒤 안내 가능하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2.3주 뒤 안내 없어 먼저 연락하였고, 기존 출근일보다 2달 뒤의 날짜를 통보해왔습니다.(예: 기존 출근일 2월 2일 -> 변경된 출근일 4월 2일)
결국 제게는 2달 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입사연기 됐을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질문 요약
1.입사 전, 입사일 연기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이에 대해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3.휴업수당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