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공식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혹시 공식 대선 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거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