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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부터추운오리
어재부터추운오리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

업무과중과 시간외근로 요청이 모순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기본적으로 주간야간조로 나뉜 교대근무인데

주간근로의 경우 9시간의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위해

주간조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서로 조금 다른조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를 하는 조들의 겹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주간근무조 2팀의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 없이 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총근로시간은 줄어드나

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져서 주간에 근무인원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많을 때 보다 더 과중해진다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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