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
업무과중과 시간외근로 요청이 모순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기본적으로 주간야간조로 나뉜 교대근무인데
주간근로의 경우 9시간의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위해
주간조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서로 조금 다른조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를 하는 조들의 겹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주간근무조 2팀의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 없이 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총근로시간은 줄어드나
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져서 주간에 근무인원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많을 때 보다 더 과중해진다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떄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과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라면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업환경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야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급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감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업무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근로자와 논의하여 합의 후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