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한이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하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추가 답변서를 받기 전까지 재판 일정은 미뤄지는 건가요?
형식적인 답변서를 받은지 2달이 다되어 가는데 너무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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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서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라는 석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같은 석명을 촉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긴 기한은 없으나 2달이상 경과했다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식적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났다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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