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사기당한게 올해 검찰처분이 사기죄인정되어 상대방 벌금구약식처분이내려졌구 통지까지된상태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통지처리되어있으면
법원에서도결정이 난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진행할때 상대방조사한거 처분결과를 가지고 민사를준비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그외준비할게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를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확정된 약식명령을 증거자료로 원용하는 건 가능하고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법원단계가 남아 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
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
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