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자의 의미는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나 포함되는 유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의미하므로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이 포함되며,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계약기간의 유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직 등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업장 내에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비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통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