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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주식 ETF 거래에 의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 문의!

일반 주식거래 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거래하고 이에 따른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중계형 ISA계좌로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9.9%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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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순수익이 나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일반형)을 제외하고 100만원에 대한 9.9% 세금 99,000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 ETF를 수익을 본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 이후의 200만원 이후 초과 수익본 부분에서는

    15.4%를 과세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9.9% 세금이 붙는 경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예를들어 ISA계좌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그 이상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9.9%의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식거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 거래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며, 즉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개형 ISA 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국내 주식과 ETF 거래에서도 사용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과세표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이 과세표준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반 주식거래 계좌와는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거래 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 계좌로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중개형 ISA 계좌의 세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식을 중계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9.9%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계형 ISA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소득과세를 줄이는 목적의 계좌로,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금 혜택이나 규정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주식 ETF 거래에 대한 수익금 발생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 금액을 넘게 되면 9.9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한 것은 여전히 비과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