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집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평택에 단독주택소유 거주하고있음
18년전 아버지께 시골집 증여받음
올해 6월초에 증여받은시골집 매매
증여받을때 증여세 17만원정도납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금액이나 증여받은 시기로 판단하건데 시골집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골집 양도가액이 거의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기본세율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8년 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받아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녀의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사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