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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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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급여담당자의 시급 계산 실수등으로 인하여 매우 소액의 급여가 미지급되었을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너무 소액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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