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등의 제한 사유에 대하여 수습근로 중인 근로자가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산재를 사유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계약 종료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습 종료를 기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30일 제한이 걸린다면 수습종료 기간의 자연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곧 계약기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 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자연적 연장이 아니라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 입니다.
우선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 있어서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고려되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중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니 산재기간이라도 계약은 종료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는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해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만큼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산재를 사유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계약 종료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습 종료를 기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인지요
수습평가 미달에 대해서 회사는 수습종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재가 마무리된 후에 수습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기간은 해고가 안 됩니다.
부당해구제신청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