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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세심한사장님
갑자기세심한사장님

채팅방에서 진행한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를 A라고 지칭하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에게는 헤어진 C 가 있고요. A와 B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헤어진 이후에 C를 언급하며 신체적 부위를 언급하는 채팅을 하였는데 그 C는 헤어진 B의 채팅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준 적이 절대 없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몰래 계정에 접근하여 알아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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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c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