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가 600이상 나올 거 같은데 4세대 실비 올 8월에 갱신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몇 % 할증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내에 300 이상 진료비로 지출되면 300% 할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00이면 600%인가요? 수술을 안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의 개인할증은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청구금액이 600만원이어도 그중에 3대비급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인할증율이 결정됩니다 최고 300%까지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전체 의료비가 아닌
'비급여' 의료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300만원 이상 청구할 경우
300% 할증이 진행되는데
이 이상의 할증은 없습니다.
내가 몇천만원을 청구하더라도 최대 할증률이 300%인거죠.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다음해나 그 이후에 비급여 청구금액이 감소한다면
그에 맞춰 할증된 보험료도 다시 낮아집니다.
그러니 치료에만 전념하시고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가 600만원 이상 나오면 4세대 실비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300% 할증이 적용되며, 이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고 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할증률은 최대 300%로 제한되어 있어서 600만원 수술비도 300% 할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보험사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갱신일 기준)300만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300%할증입니다.
수술비가 600만원이더라도 급여라면 적용되지 않고요.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300%까지만 적용되고요. 300% 보다 더 할증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가 600만원이더라도 300% 할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의 비급여보험료 차등제는 1년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는 현상유지, 100~150은 100%, 150~300은 200%, 300만원 이상 발생시 300%입니다.
300이상 얼마를 청구하셔도 300%가 맥시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6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신 의료비중, 4세대실비의 경우 비급여항목에 관한부분에서만 보험료차등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말씀해주신 600만원중 급여부분도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00%할증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300%가 아닌, 비급여담보에 대한 보험료만 인상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세대 실비의 개인할증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술비 중 비급여 치료비 비율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회사에 할증율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수술을 하실 예정이시군요. 4세대 실손 가입 중 이시구요. 4세대 실손은 3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00만원이상 청구될 시 최소 300%의 할증이 붙습니다. 그 이상의 수술 시 얼마나 더 할증이 될지는 설계사들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험료의 할증보단 선생님의 건강이 더 우선이기에 수술을 하시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수술비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할증은, 보험가입자들의 신경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할증기준은 지출여부와 횟수 등에 관한 빈도에 따른 것이지 금액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보험의 세대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고, 4세대 기준으로는 빈도를 나타내는 횟수 등에 영향을 받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빈도가 초과시에 해당되는 보럼효의 2배를 할증하여 청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단번의 보험청구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 보험료가 청구많이 했다고 다 할증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로 할증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은 [비급여특약]만 해당됩니다.
■ 비급여 3대특약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치료 횟수와 금액 기준을 넘기면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비급여 주사치료
예: 영양주사 등
일정 횟수 이상 청구 시 할증 대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
청구 빈도 / 합산금액이 높을수록 할증 가능
최근 2년간의 청구 이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정 횟수 또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할증은 모든 보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3가지 비급여 특약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