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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작은너구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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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5년 후에 해도 되나요?

5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공시가격 2억원 정도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안했어요. 장차 토지 매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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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2억원 정도의 토지만 상속 받으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시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해당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등이 시가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금액들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가 시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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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정기한이 지났으므로 신고는 의미 없어보입니다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