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1년이 지난시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때 4대보험은 미 가입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그에따른 근로자 부담금액을 완납하라는 내용입니다
1년치 4대보험 소급해서 완납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바로 수령가능한가요?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약 한달간 재계약 없이 일하는중인데 불법아닌가요?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모두 납부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기존 근로조건으로 묵시적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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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지연 작성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여 소급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작성 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