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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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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 부딪힌거 일상배상이나 자동차보험 되나요?

아침출근길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는데 운전중이 아닌상태서 사고난것도 자동차보험되나요? 일상배상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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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침출근길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는데 운전중이 아닌상태서 사고난것도 자동차보험되나요? 일상배상은 될까요?

    :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다른차량을 밀다가 또 다른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민것이지만 일상생활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접수하셔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