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임대인 분이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인상 폭이 너무 커서
현행 법 상 5%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긍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해야 하는 특약 사항 이나 내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조정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한도이고, 사실 이도 계약만기전에 합의과정에서 하는 부분이지 합의가 끝나 이미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5%인상을 이후 합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번복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사실 보증금 인상이 된것이 아니고 합의하여 월세만 인상한 것이기에 별도 작성을 할 이유는 없지만, 작성을 원하시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시면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등은 기존과 동일, 월세에 대한 내용만 인상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계약서 내용이나 조건변동없이 다시 2년을 거주하겠다는 의미의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5%이내의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 을.진행하신다먼 이는 재계약으로 묵시적.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보증금 및 월세의 변동조건 변화로)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의 특약사항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추가 요인 등은 계약당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 상 5%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하며, 묵시적갱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월세 금액의 변동이 없으니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5%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어
중도퇴거 시 계약기간의 존속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본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되는 시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함"
해당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서 작성하는 부동산에 해당 부분 잘 체크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를 인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분이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인상 폭이 너무 커서
현행 법 상 5%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긍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해야 하는 특약 사항 이나 내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약조건은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인상으로 쓰면 금액변동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다시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올린금액은 지금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예전계약을 근거로 기간연장과 금액 5%인상한다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 갱신 형태이므로 기존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재계약서 상에 인상된 보증금과 계약기간 잘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상태는 서로간에 아무말 없이 기존 조건 그래도 자동갱신된다는 의미인데 특약에 묵시적갱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합의사항이므로 합의해서 원하시는거 넣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월세 인상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후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2년 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인상 반영: 임대료 인상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사항: 특약 사항으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률이 법정 한도 내임을 명시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일정 인상률 준수
임차인의 권리 보호 조항(예: 계약 종료 시 환불 조건 등)
묵시적 갱신 상태 명시: 계약서에 현재 상태가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검토: 법적 문서 작성 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수 있는 예시 항목입니다.
계약서 임대인: [임대인 이름]
임차인: [임차인 이름]
1. 계약 기간: 2024년 6월 14일부터 2026년 6월 13일까지 (2년)
2. 임대료: 월 [새로운 임대료] 원 (법정 인상률 5% 내 인상)
3. 보증금: [보증금 금액]
4. 월세 지급일: 매월 [날짜]
5. 특약 사항:
- 본 계약은 기존 묵시적 갱신 상태를 기반으로 체결됨
- 임대료 인상률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
[날짜]
임대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임차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이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