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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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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상여금이 400%이내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기본급에대해서만 400%지급하고있으나 직책수당 식대. 통신비등 지급받는총액에 대해서 400%를 받고자하면 가능한건지 어느것이 현재법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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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려면 근로자와 회사측이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400%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직책수당, 식대, 통신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규정인데, 사규에서 기본급에 한정하여 400%의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