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상여금이 400%이내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기본급에대해서만 400%지급하고있으나 직책수당 식대. 통신비등 지급받는총액에 대해서 400%를 받고자하면 가능한건지 어느것이 현재법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려면 근로자와 회사측이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400%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직책수당, 식대, 통신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규정인데, 사규에서 기본급에 한정하여 400%의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