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났고 계약만료로 병원측에서 그만하자고 하셔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원장이님이 악덕이셔서 말을 자주 바꾸시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셧는데 막상 관둘때 안해주실거 같아서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관둘때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걸 준비를 해야할지도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해고라는 사실이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코드가 계약만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만료 통보서 등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