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휴무일(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날)이 법정공휴일일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간당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할시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