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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휴무일(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날)이 법정공휴일일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간당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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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할시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