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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계약직 1년이면 계약만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미만일때 주지 않은 건가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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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1년미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