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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22.12.11

일반 단독 빌라를 매매하고 싶은데, 다가구세대 빌라와 다세대가구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단독 빌라를 매매하고 싶은데, 다가구세대 빌라와 다세대가구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한 명이고 주인이 여름인 명인 빌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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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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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660m2

    이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이하로서 19세대이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매매시 보통 주인이 1명이므로 1동건물 전체를 통째로 매매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660m 2이하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분리독립되어 매매하고자 할 때에도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 지번까지만 확실하게 기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을 갖춥니다.

    반면 각 세대별로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계약하는 집의 호수를 확인하고,임대차한 건물의 호수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그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한명입니다.

    다가구는 개별 호수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를 나눠놓은 집입니다.

    이런 집은 대체로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지만 작은 빌라 같은 경우 한명이 각 세대를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개별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방법은 등기부등본상 구분건물 여부입니다. 즉 등기부에 건물하나가 한 등기부에 작성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되고 해당 건물 내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세대의 경우는 각각 호수별로 다른 소유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한 건물매에 소유권 한개로 설정되어 주인세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하나하나 호수 마다 다른주인들이 거주하는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A 주택 소유주 김ㅇㅇ 다가구


    B주택 101호 김ㅇㅇ 102호 이ㅇㅇ 201호 박ㅇㅇ

    모두 소유주일 경우 다세대주택이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주인 1명(호실별 세입자 거주, 대표적으로 원룸건물)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주인1명(건물에 6개의 집이 있으면 6명의 주인이 있음.대표적으로 빌라)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