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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확신에찬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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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연봉 3천만원에 계약하고 들어갔고 이틀 근무후 퇴사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급여가 16만4천400원이 들어왔어요 단순 계산 해봐도 이건 너무 적게들어온것 같은데 자기들 회계사 한테 물어보니까 연봉 3천에 계약 했어도 만근 안하면 그렇게 줄 필요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게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이면 월급으로는 250만원이 되고, 1주의 임금은 575,370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금에 관한 1주는 주휴일 포함 6일로 구성되므로 1일의 임금은 95,895원이고 2일이면 191,790원이 됩니다.

    다만 저의 계산방법은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사 측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틀 일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연봉3000에 비해 적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맞는지 확인 먼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시급 10030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월할하고, 월 임금에서 일할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세서를 요청하여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월 중도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부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로계약하셨다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면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일 근무하였다면 총 16시간 근무한 셈이므로 11,962 × 16시간 = 191,392원 또는 250만원의 2일치 일할계산(250만원 × 2 ÷ 30일)한 16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 모두 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66,667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