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로계약하셨다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면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일 근무하였다면 총 16시간 근무한 셈이므로 11,962 × 16시간 = 191,392원 또는 250만원의 2일치 일할계산(250만원 × 2 ÷ 30일)한 16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 모두 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66,667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