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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얘기중인데 뭐부터 준비해야되며 합의로 깔끔하게 하려는데 시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어요.

변호사 선임안하고 가능할까요?

애들은 와이프가 키우고 다달이 양육비주고 재산은 명의 있는대로 가지고 끝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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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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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으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 등 조정을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재산 분할,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합의가 잘 되었다면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 이혼의 경우 1-2회 정도의 심리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되는 협의 이혼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보통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고를 하시면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심문기일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협의하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양육자,양육비,재산분할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구체적으로 합의가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 배우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면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시면 되나,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